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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sue

정부지원 재난극복 긴급지원금, 손실보상금, 스미싱(피싱) 구분 방법

목차

    기재부의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기재부의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정보보안 이슈가 발생할때 쉽게 설명하는 글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또 다시 스미싱으로 찾아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사칭 손실보상금 신청 피싱 문자
    기획재정부 사칭 손실보상금 신청 피싱 문자

     

    이번 문자는 아마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 이전 코레일 스미싱(블로그 관련링크)에 비해 어색한 점을 찾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문자를 받았을 때는 문자에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자영업자 등 대상자들에게는 큰 관심사고 해커들은 그런 관심을 파고들어 방심하고 클릭하도록 유도하니 혹하는 내용일수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발신 번호
    스미싱 발신 번호

    1. 수상한(?) 전화번호

     소상송인 손실보상사이트(클릭시 새창열기)에서 확인해보니 손실보상금 콜센터는 1533-3300이였습니다. 문자에 나와있는 번호와는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이 해킹을 당하거나 했을 수 있으므로 송신 번호만 보고 완전히 피싱 유무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번호가 틀렸다면 가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피싱 문자에서 의회 미언급
    피싱 문자에서 의회 미언급

    2. 구체적인 의회 미언급

     실제 지방선거 이전 5월 29일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기사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식으로 그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자도 정부에서 보낸 것이 맞다면 정확히 명시했을 것입니다.

     

     

    (광고)와 [Web발신]표시
    (광고)와 [Web발신]표시

    3. (광고)라는 표기

     우리나라에서는 '광고문자 표기 의무'가 있고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문자를 보면 [Web발신]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문자를 대량 발송해주는 사이트에서 발송한 것으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경우 사용이 정지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광고문자 표기 의무'에 따라 내용 가장 처음에 (광고)라고 써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라면 (광고)가 붙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kisa의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고)라는 표기는 정확히 '(광고)'여야 합니다. (광 고), (광.고) 등의 표기나 이미지파일로(광고)라고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의 문자에서 (광고) 명시 예시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의 문자에서 (광고) 명시 예시

     

    문자에서 어떤 링크도 클릭하지 마시고 혹하는 내용일 수록 스미싱(피싱)일 확률이 높으니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